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모친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역과 하긴 하였으나, 두 번째 역과하였던 것은 피고인의 사고처리 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재차 역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