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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노306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C 병원 측의 업무상, 경제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8회나 있고 그 중 판시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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