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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3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60]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실제로 다방에 일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방 업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다방에 위 C, D과 함께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600만 원을 주면 G 다방에서 일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받더라도 G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431]

2. 피고인은 2015. 5. 22. 15:00 경 전 남 영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로 40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5111]

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1.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M 건물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700만 원을 지급하면 다음날부터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갚아 나가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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