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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노495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시켜 준 F에게 선 불금을 보관하게 하면서 만약 피고인이 승선하지 못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라 고 직접 이야기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설령 승선하지 못하더라도 2013. 8. 이후 F의 처 G에게 1억 1,000만 원을 맡겨 두었으므로 선 불금을 반환할 경제적 자력도 충분한 만큼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승선할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승선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선 불금 일부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 한 F의 처 G 또한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F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선 불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선박 침몰 사고에 의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승선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승선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다.

다) 승선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승선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이미 지급 받은 선 불금을 반환하고 승선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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