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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0 2017고단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B로부터 ‘ 내가 돈이 필요하니 선주에게 네 얼굴을 보여주고 승선 계약서 써서 선 불금을 받자, 나머지 애들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 너는 타지 않아도 된다,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선주로부터 선원에 대한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5. 10. 20. 경 목포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D에게 ‘A 이 2016. 1. 하순경부터 E에 승선할 것이니 선 불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에 승선할 수 없는 몸 상태였고, B가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E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2. 경 선 불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F) 로 송금 받고, 2016. 1. 1.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승선 계약서, 타 행 입금 의뢰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액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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