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4. 25. 18:1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전화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앞에 도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뜯어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4경 D지구대에서, 제1, 2항과 같은 범죄 행위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 B을 조사 중인 경사 E에게 "이런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