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2. 18. 02:1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2-49 앞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서울 광진구 D 앞길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꺾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운전석 쪽 앞문을 발로 수회에 차서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택시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운전자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운전자를 폭행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