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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단2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5. 7.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6. 25. 08: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E센터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목욕탕입장권을 받아 오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로 해운대역 앞에 있는 치안센터로 이동하던 중 해운대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택시 내 조수석 앞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4.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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