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8 앞 동일로를 중랑전화국 방면에서 중화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및 지시표지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시유턴'이라는 지시표지를 위반하여 보행신호가 아님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상봉역 방면에서 중랑전화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C 운전의 D 개인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