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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18: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57세)가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청백아파트 3단지 쪽으로 가다가 위 택시가 서울 강북구 번동 신창교 부근에 이를 즈음, 갑자기 “종북자는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위 택시의 천정 부분(실내등)을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위 청백아파트 3단지로 가자고 말하여 결국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재차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 범죄>폭행범죄>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전자폭행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부터 1년까지)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유발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전과가 18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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