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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8 2016고단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 상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상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주방 물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물품대금을 가계 수표로 결제했는데, 돈 몇 푼 때문에 부도가 나게 생겼다.

바로 갚을 테니 오늘만 위기를 넘기게 도와 달라. 월말에 돈이 융통되면 꼭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권 최고액 합계 3억 9,300만원의 6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재산가치가 없는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주방 물품 대리점의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며, 개인 적인 부채도 약 2억 8,000만 원에 달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 700만 원, 2015. 3. 6. 80만 원, 2015. 3. 10. 270만 원, 2015. 3. 30. 280만 원, 2015. 3. 31. 100만 원, 2015. 4. 3. 200만 원 합계 1,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간판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주시 E 건물이 상주시 F 조성사업에 편입이 되어 보상금 7~8 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물 보상금이 8월에 틀림없이 나온다.

관에서 하는 일이니 안심하라. 돈을 빌려 주면 보상금을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은 상주시 F 조성사업의 편입 예정 부지였을 뿐이고, 편입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정 계획이 없었으며, 보상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도 상주시에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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