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0]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 서초구 C 빌딩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주변에 일수를 놓는 사람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금을 내게 빌려주면 돈을 불려서 2부 이자까지 챙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일수를 놓아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67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893]
1. 피고인은 2011. 8. 20. 경 서울 노원구 G 건물 2 층에 있는 H 당구장에서, 피해자 I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10 월말에 변제하겠다.
또 한 매월 이자는 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460만 원을 빌려 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합하여 두 달 후인 10 월말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매월 이자는 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