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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망우동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한 달 후에 준공이 떨어진다.

준 공이 되면 여동생 E이 빌라 3채를 받는데 빌라를 받으면 매도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든지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망우동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가 약 1억 2,000만 원 있었고, E이 위 빌라 3채를 받더라도 위 E의 공사 관련 채무로 인하여 빌라 3채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31. F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공사장의 공사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성내동 공사가 준공되면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성내동에 있던 공사가 준공이 되더라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1. E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27.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성내동 공사 현장에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빌린 돈은 3~5 일 내에 갚고, 적어도 2014. 3. 10.까지 기존에 빌린 5,000만 원까지 합하여 7,000만 원을 모두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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