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2. 상주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D 다방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시가 3억 원 정도 하는 F 주유소 앞 토지도 있다, 내가 지금 G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고 H 임대차계약 문제로 건물주와 소송을 하고 있어 소송비용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D 다방의 영업권을 양도해 주고 토지에도 담보 설정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5,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주점의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D 다방의 보증금도 2015. 11. 초순경 이미 200만 원을 반환 받아 당시 800만 원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 또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모두 반환 받아 버렸고, 토지 또한 실제로는 시가 약 400만 원 정도의 담보 가치가 없는 토지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더라도, D 다방의 영업권을 양도해 주고 토지에 담보 설정을 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G에게 빌린 7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1.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H 소송 관련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더라도 D 다방의 영업권을 양도해 주고 토지에 담보 설정을 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