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718,723원과 그중 494,636,839원에 대하여 2019.9.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은 2014. 11. 10. 피고와 3,000,000,000원을 변제기 2024. 11. 10., 이자 연 4.73%, 지연배상금율 연 12.73%로 각 정하여 대출하되, 대출원리금을 2년간 거치 후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대출금 3,0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B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주식회사 B은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 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9.경 위 경매절차에서 2,495,396,230원을 배당받은 다음, 이를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대출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2019. 9. 3.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대출원금이 494,636,839원(= 연체 당시 대출원금 2,990,033,069원 - 배당금 2,495,396,230원)이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791,081,884원으로서, 합계 1,285,718,723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갑 제2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285,718,723원과 그중 대출원금 494,636,839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