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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3430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85,817원 및 그 중 17,7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B(개명전 이름 C)은 2002. 12. 28. 은행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오수관촌농협으로부터 17,7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B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오수관촌농협은 2013. 6. 28.경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오수관촌농협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B에게 도달하였다.

2014. 12. 9. 현재 위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 17,700,000원, 미수이자 7,285,817원 합계 24,985,817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율은 자산확정일(2013. 5. 31.)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이다.

【인정근거】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4,985,81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7,7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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