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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692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한국주택은행이 1994. 3. 30. 피고에게 1천만 원을 대출하되, 만기를 1997. 6. 13., 이자율을 연 17%, 지연손해금율을 연 19%로 각 정하였다.

한국주택은행과 합병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2664031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4. 3. 5. 피고에게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7. 5.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채권양도통지권한도 위임받아 2013. 1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4. 1. 29.자 기준으로 대출잔액은 5,228,94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20,335,784원으로 합계 25,564,7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갑 2,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25,564,724원과 그 중 원금 5,228,9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관련된 대출원리금을 모두 정리하여 매월 90만 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대출원리금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993. 5. 18. 주식회사 B과 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와 관련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매달 90만 원씩을 변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대출원리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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