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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0902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11,849원 및 그 중 81,110,858원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해서는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기중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2017. 11.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차 구입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기중기를 D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이 D에 부담하는 대출금 등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대출금 등을 재원으로 E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7. 11. 24.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위 기중기를 D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 B은 2019. 3.경부터 D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D은 2019. 5.경 피고 B으로부터 입찰의뢰서를 징구받아 담보물인 이 사건 기중기를 115,000,000원에 공매하여 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결과 2019. 5. 31. 기준 잔존 대출원금이 81,110,858원 남게 되었다.

마. D은 2019. 6. 17.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공매 결과와 잔존 대출원금 81,110,858원을 조속히 변제하라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9. 4. 2. D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양수받고, D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권한을 위임받아 2019. 10. 24. 양도사실을 피고 B에게 통지하였다.

사. 원고가 2020. 1. 7.에 이르러 대출원리금을 정산한 결과 그 합계가 85,911,849원(대출원금 81,110,858원 대출이자 등 4,800,991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85,911,849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81,110,858원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해서는 위 피고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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