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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5가합568331
계약잔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 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3. 15. 설립된 법인이다.

대출행위 등 제일저축은행은 2009. 9. 29.경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에 20,000,000,000원을 대출만료일 2010. 9. 29., 이자율 연 10%로 각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B은 이 사건 대출원금 중 3,832,366,226원과 2011. 6. 28.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10. 23.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는 36,366,318,222원(= 원금 16,167,633,774원 이자 합계 20,198,684,448원)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B은 2011. 2. 7.경 ‘광주시 C 일대의 D지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B은 그 무렵 이 사건 사업 부지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고 그 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그에 따라 2011. 6. 1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체를 B에서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으로 변경하는 승인이 이루어졌다.

사업권 포괄양수도 계약 B은 2013. 11.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중 B이 가지는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협력업체들과 이미 체결된 계약서 및 자료 등 일체의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며, 피고는 B에게 양도대금으로 3,00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잔금 2,700,0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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