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8 2012고정692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92』

1. 피고인 A은 2012. 7. 25. 18:00경 전북 군산시 E아파트 관리동 경로당 내에서, 술이 취해 피해자 B(72세)이 혼자 경로당 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격도 없는 놈이 여길 무엇 때문에 왔냐, 너는 여기에 올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B의 가슴부위와 배를 3-4회 밀치고 발로 무릎 위아래 부위를 2-3회 걷어 차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1회 밀치어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뒤 밀치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에게 약 7일간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 하였다.

『2012고정904』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11. 7. 31.경부터 군산시 E아파트 경로당의 노인회장으로 선임되어 2012. 2. 14.경 경로당 회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임시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의 결의로 제명 처분되어 더 이상 위 경로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5. 9.경 군산시 E아파트 103동 1103호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E아파트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대표자) 변경신청’이라는 제목하에 2012. 2. 14.경 새로 선임된 노인회 대표인 A(73세)을 위 피고인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군산 E아파트 경로당 노인회 회장 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E아파트 경로당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