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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13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3:0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93에 있는 롯데 백화점의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여, 18세) 와 커피를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빨대가 피고인의 입술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다. 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

2. 판시 범죄 전력

가. 판결문 사본

나.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이 던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귀 등을 때려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 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빨대가 입술에 부딪히자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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