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9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협박과 모욕적인 말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한 대 때린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9, 10행의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는 “주먹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얼굴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6~8년 전 감사비를 내라고 하면서 욕을 하여 피해자가 D부동산 대표인 J에게 112에 신고를 하라고 하자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조금 후 사무실 뒤쪽에 있는 탁구장 앞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욕을 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도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번 가격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쪽 얼굴 부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