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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42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4.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망우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표부도에 이른 경위, 회사가 현재 회생 중인 점, 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잔존 수표부도액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E) 금액 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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