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4.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망우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표부도에 이른 경위, 회사가 현재 회생 중인 점, 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잔존 수표부도액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와 같이 수표 1장(수표번호 E) 금액 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