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9. 17.부터 우리은행 수유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1. 2013고단212 사건 피고인은 2012. 6. 18. 서울 강북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만 원, 발행일 2012. 10.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10.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0.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200만 원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3고단374 사건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강북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13. 1.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2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가계수표 3장 액면금 합계 9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