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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4. 19. 선고 2016구합103896 판결
가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국승]
제목

가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요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96(2017.04.19)

원고

AAA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3.29.

판결선고

2017.04.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8,615,370원, 2014년1기 부가가치세 102,482,58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61,767,42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3,825,3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부터 'BB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CCCCC(이하'CCCCC'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관리업무,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업무 등을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CCCCC로부터 받아 가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1,796,543,994원(= 2013년 424,503,000원 + 2014년 1,258,439,185원 + 2015년113,601,809원)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5.부터 2016. 5. 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하고 취득한할부채권을 CCCCC에 양도한 금원과 원고가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원과의 차액에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16. 5. 2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34,103,696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위 통지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8,615,37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02,482,58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61,767,420원, 2015년 1기부가가치세 13,825,3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 24.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0. 2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수수료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가입자와 약정으로단말기 가격에서 직접 깎아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이른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수수료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원고가 CCCCC로부터 지급받아 가입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CCCCC의 장려금으로서, CCCCC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뿐, 원고의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3)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수수료의 실질 내용이 아닌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인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수수료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관계 법령의 내용,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를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이를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재화나 용역의 소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하는바, 원고와 가입자 사이의 단말기 공급계약에서 가입자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단말기의 출고가격(이동통신회사가 정한 약정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의 경우에는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나) 단말기의 최종 소비자인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출고가격에서 원고로부터 공제받은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다.

다) 원고가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그 가입자에게 이 사건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과 단말기 공급계약 체결시 그 공급가액을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비교하면, 양자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단말기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라) CCCCC가 원고와 체결한 대리점계약 제1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 지급채무를 원고의 CCCCC에 대한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이 공급대가의 감액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외형상 공급대가 감액의 형태를 취하였는지 아니면 공급자가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바, 원고가 가입자에게 출고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사후적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수료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이른바 판매 장려금은 개별 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반적으로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바, 이 사건 수수료는 그 지급 시기,지급 목적, 지급 대상, 단말기 판매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

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부가가치세법제37조),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CCC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가입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원고의 매입세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차감되지 않은 단말기 출고가격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됨과 동시에 매입세액에서도 똑같이 공제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산출 세액은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고지된 세액과 차이가 없게 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이상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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