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이 에누리액인지 여부
요지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은 이동통신 단말기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함.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637
원고
주식회사 ***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9.23.
판결선고
2016.12.2.
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20은 원고가, 나머지 17/2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9.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프리텔(2009. 6. 2. 주식회사 케**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이하 '케**'라 한다)과 사이에, 케**로부터 이동통신용역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유치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고 케**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 등을 매입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① 수탁업무를 수행한 후 케**로부터 수수료(가입청약 수수료, 가입자 관리수수료 등이다)를 지급받았고, ② 케**로부터 출고가격에 단말기를 매입하여 가입자에게 할부로 판매하였다.
다. 케**는 일정한 기간 이상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하 '약정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였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정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후, 가입자에 대한 할부매출채권을 케**에 양도하여 그 대금채권과 케**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판매대금을 회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약 1만 원부터 약 8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가입자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그 금액 상당의 단말기 할부원금을 케**에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현금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래표 1과 같이 단말기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표 1>
바. 피고는 "원고의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단말기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아래 표 2 공급가액란 기재와 같이 할부채권 양도대금과 약정보조금을 합한 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인데, 원고는 이러한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이만큼(위 표 1 매출누락 과세표준란에 기재된 금액이다)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63,590원(가산세 포함), ②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370,510원(가산세 포함, ③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035,850원(가산세 포함), ④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177,280원(가산세 포함), ⑤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592,720원(가산세 포함), ⑥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779,99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라 한다).
<표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케**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면서 단말기의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정보조금 지원 대상인 가입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서는 원고로부터 그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10년 제1기에는 51,389,366원, 2010년 제2기에는 297,209,831원, 2011년 제1기에는 260,574,585원, 2011년 제2기에는 112,245,996원, 2012년 제1기에는 116,380,349원, 2012년 제2기에는 180,035,000원을 가입자들에게 현금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매출누락 과세표준으로 파악한 금액, 각 과세기간별 약정보조금 지원액과 현금보조금 지급액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약정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 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6593,6609, 6616, 6623, 6630, 6647, 6654, 6661 판결 참조). 따라서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는 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케**는 약정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약정보조금을 지원하되 약정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인 원고로부터 약정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가입자도 약정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대금을 대리점인 원고에게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케**의 대리점인 원고 역시 약정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케**에 지급함으로써 케**에 대한 단말기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케** 사이에 원고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약정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약정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케**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그리고 원고의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약정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한 '에누리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약정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원고의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단말기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약정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고 단말기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현금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이 공제되는 것과 별도로 원고가 가입자
들에게 지급한 현금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한 '에누리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소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의 최종 소비자인 가입자들에게 현금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가입자들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단말기의 출고가격(약정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의 경우 출고가격에서 약정보조금을 공제한 금액, 이하 이러한 금액과 출고가격을 통틀어 '출고가격 등'이라 한다)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 단말기의 최종 소비자인 가입자들은 일반적으로 출고가격 등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다.
(3) 원고는 가입자와 출고가격 등으로 단말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현금보조금 지급 약정을 하였다. ① 이처럼 원고가 단말기 매매계약과 현금보조금 지급 약정을 통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과 ② 단말기 매매계약에서 바로 출고가격 등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비교하면, 양자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출고가격 등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단말기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4) 원고와 케** 사이의 거래구조상 원고는 단말기 매입 대금 결제를 위하여 케**에게 출고가격 등 상당액의 할부매출채권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수수를 규제하는 바람에 원고와 같은 단말기 대리점들은 계좌 이체나 할부원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 판매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 때문에 원고는 단말기의 할부매출채권 금액 자체를 줄이지 못하고, 명목상 출고가격 등으로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신 가입자에게 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영업 방식을 취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영업 방식의 차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달리 한다면 조세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원고는 단말기 판매량이 증가하여 케**의 이동전화용역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늘어나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케**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원고는 단말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단말기의 기종, 판매 시기, 가입자가 케**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자를 변경하는지 여부, 보상 판매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단말기 공급 후 단시간 내에 차별적으로 현금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말기 매매와 현금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와 가입자가 한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현금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출고가격 등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 즉 '에누리액'으로도 볼 수 있다. 원고가 가입자에게 출고가격 등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사후적으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현금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장려금은 공급약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종료된 후 개별 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에게 지급된다. 현금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현금보조금의 지급 시기, 지급 목적, 지급 대상, 단말기 판매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현금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원고의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단말기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현금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단말기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취소 범위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정보조금이 차감되지 아니한 단말기 출고가격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고가 케**로부터 단말기 공급에 관하여 약정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약정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차감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게 되면, 결국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있어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대리점이 케**와 같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가입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약정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됨과 동시에 공제될 매입세액에서도 차감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케**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약정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된 할부대금 채권을 케**에 양도함으로써 그 대가와 케**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원고가 약정보조금의 공급가액에 관한 매입세액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케**로부터 약정보조금의 공급가액에 관한 매입세액을 징수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매입세액을 초과한 위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원고는 이 경우 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위 매입세액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정당세액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약정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과 현금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약정보조금의 공급가액 상당액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세액에서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에 기재된 각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