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소관: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보전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요존국유림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위 법률은 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였는데, 위 개정으로 그 용어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변경되었다.
으로서 행정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건설사업[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사업<경주시 26차>]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다
(2009. 4.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97호, 2011. 3. 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7호, 2014. 8.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60호, 2016. 7. 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6호). 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과 협의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에게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