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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7.18 2018누556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유

1. 이 사건 재결의 경위

가. 원고(소관: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요존국유림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요존국유림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현행 법률상의 용어는 ‘보전국유림’이다.

위 법률은 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이전에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였는데, 위 개정으로 그 용어만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하였다.

으로서 행정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2개 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공단’이라 한다)은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청주시 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15. 3.경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2015. 10.경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각 받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2015. 3.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25호로, 2015. 10. 12. 국토교통부 고시 2015-731호로 각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이 사건 임야의 사용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에게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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