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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7 2016고합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02:15 경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 지하 차도 앞 숭어리 샘 네거리 쪽에서 갈마 삼거리 쪽으로 향하는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높은 혈 중 알콜 농도 (0.16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링 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 지하 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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