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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5: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갈마로에 있는 갈마 삼거리 교차로를 갈마 네거리 방면에서 갈마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갈마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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