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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9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19.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D( 남, 39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링 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 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및 충격 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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