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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 중로 30번 길 수정 하이 츠 빌라 앞 도로를 계룡로 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 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링 컨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를 뒤 범퍼 판금 등 수리비 495,608원이 들도록, 위 링 컨 승용차를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11,061,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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