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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단344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항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42번의 각 죄 및 판시 제 2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3.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기초사실] 성명 불상의 일명 ‘E’ 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 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유령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 책들을 관리하고, 위 명의자들에게 유령 법인 설립부터 대포 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쉽게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명의자와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모집 책들이나 명의자들 로부터 대포 통장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위 ‘E ’에게 전달하고, 위 ‘E ’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 받아 이를 다시 모집 책들이나 명의자들에게 나눠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모집 책으로 유령 법인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고, 명의자들이 유령 법인 설립 및 대포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등기소, 세무서, 사무실, 은행 등에 차량으로 태워 주거나 명의자와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명의자들 로부터 대포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명의자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 A에게 교부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19.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F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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