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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7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대포 통장 유통 조직의 구조] 금융회사의 계좌 개설 명의자와 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 통장 유통조직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 을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총책을 중심으로 유령 법인 대표이사 명의자 모집 책, 유령 법인 설립 책,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책, 개설된 계좌관리 책 등으로 구성되는 바, D는 조직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E, F, G, H은 유령 법인 대표이사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명의자 모집 역할을, I, J은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 전달하고,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의 공인 인증서 등록 및 계좌관리 역할을, K은 유령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작성 및 등기신청 등 법인 설립역할을 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유령 법인 설립 및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87 강동 역 앞길에서 성명 불상 위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5. 11. 17. 경 경기 하남시 덕풍 서로 66 덕풍 3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표 등본과 인감 증명서를 각 발급 받고, 위 서류와 신분증 사본, 인감도 장을 위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가. 성명 불상 위 조직원은 K에게 위 각 서류를 전달하고, K은 2015. 11. 22. 자로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L 사내 이사 취임 승낙서, 정관, 발기인총회의 사록, 주주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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