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대포 통장 모집 책으로서, 대포 통장 모집 총책 H으로부터 “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후 동행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와 I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대포 통장 모집 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H과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A는 명의 대여자 J(2018. 1. 31. 구속기소), K(2018. 2. 12. 구속기소), 피고인 B 등과, I는 명의 대여자 L(2018. 1. 24. 구속기소), M, N 등과 각각 동행하면서,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 등의 명의로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 및 등기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H을 통해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대출 사기, 보이스 피 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동행하면서 ‘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피고인 A, H에게 건네주다가 H으로부터 위 대포 통장 모집 책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명의 대여자 M, N 등과 동행하면서 위와 같이 ‘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H을 통해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I 등 대포 통장 모집 책 및 J, K, L, M, N 등 대포 통장 명의 대여자 등과 공모하여, 2015. 6. 17.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 구 청명로 127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