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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97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6.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1년 2월, 피고인 A는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6.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경 성명 불상의 ‘D ’으로부터 ‘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한 후 그들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개 당 25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 유령 법인’ 명의의 ‘ 대포 통장’ 을 모집하기 위해, 네이버 쪽지를 통하여 유령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이에 연락을 해 온 E, F, G, H, I, J, K, L, M, N, O, P에게 ‘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개 당 15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설명하고, E 등은 이에 응하여 자신의 주민등록 등 ㆍ 초본,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E 등 명의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피고인들 및 ‘D’ 등의 대포 통장 모집 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23.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E로 하여금 유령 법인인 ‘ 주식회사 Q’ 법인 설립신청을 하면서,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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