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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6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명 불상의 일명 ‘E’, ‘F’ 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 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 내지 중간관리 책이고, 피고인 A은 유령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명의자들에게 유령 법인 설립부터 대포 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수행한 다음 그 법인계좌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유령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로서 피고인 A의 안내를 받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3. 경 경북 구미시 봉 곡로 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 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법인 등기 신청서 목적 란에 ‘ 전기 통신 기기 판매업 등’, 사내 이사 란에 ‘B’, 감사 란에 ‘G’, 본점 소재지 란에 ‘ 경북 구미시 H, I 호 ’라고 기재하여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J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 등기 신청서를 성명 불상의 위 구미 등기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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