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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8고단9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91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8 고단 115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감금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 일명 D) 는 실체가 없는 법인( 일명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 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E은 유령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 책들을 관리하고, 위 명의자들에게 유령 법인 설립부터 대포 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쉽게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명의자와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모집 책들이나 명의자들 로부터 대포 통장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위 'D '에게 전달하고, 위 'D '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 받아 이를 다시 모집 책들이나 명의자들에게 나눠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될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등기소, 세무서, 사무실, 은행 등에 차량으로 태워 주거나 위 사람들 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위 E에게 전달 또는 직접 E에게 교부하도록 안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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