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1:02경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문화로 127(평리동)에 있는 평현치안센터 앞 도로를 광명네거리 쪽에서 평현치안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걷는 모습도 흔들거리면서 땅에 주저앉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