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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7.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1:02경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문화로 127(평리동)에 있는 평현치안센터 앞 도로를 광명네거리 쪽에서 평현치안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걷는 모습도 흔들거리면서 땅에 주저앉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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