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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평동 인동46길 동원빌 앞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생중학교 방면에서 인동-가산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교차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24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01. 12.경부터 2011. 1.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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