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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8 2019고단2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18: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 편도 5차선 도로를 2차로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는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53세)이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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