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3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갓길에서 정차하였다가 용산네거리 쪽에서 성서IC 쪽으로 진행하면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