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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3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갓길에서 정차하였다가 용산네거리 쪽에서 성서IC 쪽으로 진행하면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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