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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1 2014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7. 07: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달서로33길 16에 있는 대림빌라 앞 도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약 8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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