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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3고단4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04. 03:15경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대봉교 진입로 앞길 1차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무단히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의 E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57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6:38경 대구 북구 동변로16길 8의3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열린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7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1:50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 앞에서 같은 구 동변동에 있는 동변교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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