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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7 2017고단15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13:1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2 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8 세) 과 언쟁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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