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5 2013고정6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16:05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가까이 다가가 추근대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