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고단12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1:05 광주시 C에 있는 D 분양 사무실( 컨테이너)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은 피해자 E 이 건물의 하자 보수를 요청하며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 진료에 관하여),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컨테이너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든 물건의 위험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