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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1 2018고단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2:50 경 삼척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D 와 어깨를 부딪혀 서로 욕설하는 등 실랑이하였고, D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D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남, 19세) 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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