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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2 2014고단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20:1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위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는 술집 재물손괴 1건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음주운전 1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2건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는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의 상호 폭행 1건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온 점, 아직 미혼으로서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뚜렷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지만, 피해자가 단지 술버릇만 고치면 족하고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 한푼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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