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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35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2. 27. 경 폭행죄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1352』 피고인은 2014. 4. 21. 자로 부산 동래구 D 건물 105, 106호를 H의 이름으로 경락 받아, 위 호실에서 ‘I’ 라는 상호로 화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J는 2009. 경부터 위 D 건물 107호에서 ‘K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은 위 건물을 위탁 관리 중인 M 소속 직원으로 2007. 8. 경부터 위 건물의 관리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피고 인은 위 건물 105, 106호에 관한 관리비 등의 문제로 위 건물 관리 사무실 및 위 호 실의 이전 입주자 등과 다툼이 있었다.

한편, 2014. 8. 25. 경 부산 동래구 일대의 집중 호우로 인하여 D 건물 지하층이 침수되었고, 같은 날 관리사무소 직원인 N가 건물 지하층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던 중 급류에 휘말려 사망을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1. 2014. 8. 26.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6. 오후 경 위 D 건물 앞에서, 위 D 건물 환경 미화원인 O에게 “K 약국에서 N 과장을 불러 내 사 고가 났으니까 K 약국에서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L 대표는 사기꾼, 도둑놈이며, 비리를 파헤치면 말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잠시 후 D 건물 1 층에 있는 K 약국 창문 앞에서 수해 복구를 위하여 다수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 사람이 죽어 유가족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관리 단 대표라는 J가 웃고 있다.

순 개새끼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 L은 N 과장에게 D 건물 지하층에 내려가도록 지시하거나 수해 복구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 J, L의 책임으로 N 과장이 죽었고, 이들이 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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